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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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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의혹 재차 부인…“비난 삼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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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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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 폭력 의혹과 광고 위약금 납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학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 제기 자체로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예지는 2021년 4월 과거 학폭 및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유한건강생활은 품위 유지 약정 위반으로 광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모두 계약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서예지는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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