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동창생이 검찰 수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23)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2021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한화 이글스의 유망주였던 B 선수를 가해자로 지목한 초등학생 시절 폭행 및 따돌림 피해 폭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B 선수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됐다.
A씨의 주변인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A씨가 초등생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를 고소한 B 선수 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초등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해당 학교로 전학을 갔다. A씨와 3개월 정도만 같은 반이었고 5·6학년 때는 반도 달랐다"며 "학폭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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