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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종업원 A씨(26)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가 일하던 회원제 유흥업소는 이번 마약 게이트의 핵심으로 꼽힌다. 관련 수사, 내사자는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 등 10명에 달한다.
이선균과 지드래곤 모두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의 경우 수차례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두 사람이 연이어 마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예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마약 간이 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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