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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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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먹기’ 시늉은 ‘경기 지연’” 아시안컵 이라크 선수 퇴장 AFC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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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시안컵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이만 후세인 선수(왼쪽)가 ‘잔디 먹기’ 시늉을 하는 모습.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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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이만 후세인 선수가 ‘잔디 먹기’ 시늉으로 경기를 지연시켜 퇴장을 당했다.

2일(현지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 선수가 경기 도중 잔디를 먹는 세리머니를 한 것에 대해 준 경고의 사유가 ‘경기 지연’이라 밝혔다.

AFC는 “후세인에 대한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 및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를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기의 재개를 지연한 경우’를 반칙으로 보고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이라크는 아시안컵 16강 경기에서 요르단과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의 스트라이커인 후세인은 후반 31분 2대 1의 역전 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라운드 주변을 도는 등 ‘산책 세리머니’ 및 ‘잔디 먹기’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러자 주심이 후세인에게 즉시 옐로카드를 꺼내 경고를 부과했다. 앞서 후세인 선수는 옐로카드를 먼저 받았던 바 있다.

이 때문에 후세인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후세인 선수가 빠지자 이라크는 요르단에 2골을 내주고 2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경고를 줘 그를 퇴장시킨 심판을 비난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대해 AFC는 “후세인 선수가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이라며 즉시 해명문을 내놨다.

AFC는 “후세인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을 둘러싼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판정 근거와 포괄적 해석을 제공해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덧붙였다.

한편 심판을 향한 온라인상 공격에 대해 AFC는 “심판과 선수 등 대회 참가자들을 향한 위협, 학대, 개인정보 폭로 등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 되고 아시아 축구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행동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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