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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트로트와 연예계

선거 로고송, 올해도 '트로트' 대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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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선거 로고송 10곡 중 8곡이 트로트

한음저협 "저작자 사전 승인...사용료 지불해야"

대통령선거는 곡당 200만원, 광역단체장 100만원, 국회의원 50만원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이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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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올해 총선에서도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 주목 받을까.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로고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간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트로트가 선거 로고송으로 많이 쓰였다. 당시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된 10곡 가운데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가요가 8곡에 달했다. 멜로디가 단순하고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한 노래가 선거 로고송으로 적당한 데 트로트가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달 선거를 앞두고 트로트가 올해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별도의 TFT를 구성,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해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몰릴 신청 접수를 분산함으로써 신청 승인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데 대통령선거는 곡당 사용료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 100만원, 국회의원선거는 50만원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며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 사용료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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