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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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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더 타임스, CAS 판결문 인용해 보도

"약물 투여한 팀 주치의 3명과 코치는 징계 조처 없어"

연합뉴스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만 13세부터 15세까지 무려 56가지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 목록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엑디스테론, 폐활량을 개선하는 하이폭센,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L-카르니틴, 근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 보충제 크레아틴, 피로감을 줄이는 스티몰 등이 포함됐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심장약을 복용했으며 도핑 양성 반응 물질은 치료제 혼합물의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를 의심했다.

이 매체는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3명의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라며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리예바는 징계받았으나 정작 세 명의 팀 주치의와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한편에선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2022년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WADA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사건 조사를 미루자 2022년 11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고, CAS는 지난 1월 발리예바에게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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