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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4억 전세사기’ 당한 개그우먼…“전세 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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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개그우먼 박세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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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억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를 끈 그는 우여곡절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전세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며, 일부보장인지, 특약추가 사항은 뭔지 등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박세미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주변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썸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을 달았다.

박세미는 이사 후 두달 쯤 뒤에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곧 이어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박세미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수차례 오가며 관련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박세미는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대출을 연장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박세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은행과 HUG 등을 오가며 피해 해결에 나섰는데, 다행히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과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두달 만이었다.

박세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고, 그 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저처럼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부보장도 많아 확인이 필요하며, 특약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박세미는 전세사기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은행에 가면 HUG에서 서류를 떼와라, HUG에 가면 은행에서 떼야 한다는 식”이라며 “서류를 뗄 때는 하루를 다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

HUG에 가면 대기 2시간, 은행은 1시간 반일 정도로 대기시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피해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해결방법을 따라하기 보다는 이런 과정과 기관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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