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총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0명이 넘는다.
앞서 윤혁은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윤혁은 2007년 ‘남자의 사랑’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09년 DK와 그룹 디셈버로 나서 ‘별이 될께’, ‘사랑 참’, ‘배운게 사랑이라’ 등을 히트시켰다.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윤혁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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