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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음주운전 사고로 은퇴' 前 제주 유연수 "가해자 사과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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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유연수 /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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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전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 유연수는 이번 공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유연수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면서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유연수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라고 현재 상태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A 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연수는 지난 2020년 제주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반신 마비로 지난해 11월 눈물의 은퇴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음주 운전자인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을 기록했고, 이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5일 잠들어있는 여성을 추행한 죄까지 합쳐진 형량이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고 항소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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