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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판타지 보이즈 이탈한 유준원, 30억 손배소 6월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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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전(前) 멤버 유준원의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6월 27일 열린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그는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펑키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펑키 스튜디오의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판타지보이즈의 데뷔가 임박해 유준원이 이탈하면서 홍보 전략과 활동 등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펑키 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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