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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Y이슈] "노예계약" vs. "흔한 조항"…민희진 경업금지, 갈등 배경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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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갈등의 배경으로 급부상했다. 민 대표가 불편감을 느끼는 주주 간 계약의 상세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일일이 대응을 않겠다던 하이브도 입을 열었다.

민 대표는 2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했다. 거기에 내 올무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 순간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가 민 대표를 저지하며 "올해 초부터 주주 간 계약 재협상 중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말씀드릴 수 없고, 하이브가 동의하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는 "내 지분이 18%가 있는데, 그걸 행사함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노예계약처럼 걸려있다"고도 표현했다.

이수균 변호사와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를 말렸지만, 민 대표는 결국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 '경업금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늘(26일) 한국경제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묶어놨다.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경업금지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지분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이브는 이 보도 이후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하이브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며 "민 대표가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비판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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