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미투' 애슐리 저드, 와인스틴 판결 반전에 분노…"제도적 배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서 유죄 판결 뒤집혀 재심 예정…"피해자들 고통받아"

연합뉴스

배우 애슐리 저드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2)의 성폭력을 고발해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배우 애슐리 저드(56)가 뉴욕주 법원에서 와인스틴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2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저드는 이날 'CBS 모닝스'에 출연해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드는 "법정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공간"이라며 "피해자는 평화를 찾기 위해 트라우마를 (법정에서) 내보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끝"이라고 역설했다.

저드는 또 "나는 어제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전히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도적 배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들(가해자들)은 먼저 우리를 강간하고, 그다음엔 우리의 시간을 훔친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쁜 소식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살아남은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 (피해자) 중에도 생존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돌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년 2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하비 와인스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뉴욕주 대법원은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틴의 직접적인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또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뉴욕주 판결은 뒤집혔지만, 와인스틴은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된다.

저드는 2017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와인스틴 스캔들'의 초기 고발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저드는 과거 와인스타인에게서 성추행당했으며,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이후 그의 압력으로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배우 애슐리 저드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