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렇게 많은 돈 받았나?” 이수만에 떼돈 준 SM엔터…결국 폭탄 맞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유튜브 샤이니 아카이브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200억원 세금 추징 정당하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결국 2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측이 거액의 세금 추징과 관련 “부당하다”며 제기한 조세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 심판원은 세금 추징과 관련 오히려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자본 규모(2019년) 약 6327억원의 3.19%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측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헤럴드경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M엔터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엔터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엔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관련 SM엔터 측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M엔터 재직 시절 이수만 전 프로듀서에게 지급된 과도한 수수료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을 받아왔다.

K팝 콘텐츠 기업 특성상 프로듀서의 창의성이 중요하더라도 영업이익의 3분의 1 가까이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요인이라는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컸다.

한편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넘기면서 5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 거액을 손에 쥐고,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 ‘드론 택시’를 만드는 중국 자율주행 업체에도 거액을 투자하는 등 이 전 프로듀서가 투자한 회사만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par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