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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현곤 변호사 “민희진,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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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민희진 화이팅”

배임죄, 예비·음모 처벌 규정 없어

세계일보

기자회견 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좌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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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며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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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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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고발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5일에는 “회사 찬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민희진 화이팅”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들도 하이브 측에서 배임의 근거로 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정도로는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논의 단계에 그쳤다면 배임죄는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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