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연예계 사랑과 이별

아옳이 “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했지만…상간녀 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도 포기


스타투데이

사진 I 아옳이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도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주원은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를 통해 “내 입장에서는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던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옳이는 자신의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주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짚었다.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

재판부는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 중인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 출연했다.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은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