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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오유진은 내 딸”…스토킹 6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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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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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오유진은 2009년생으로 2021년 싱글 앨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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