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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상자를 구급차 대신 승합차에…K3리그 논란, KFA "규정 보완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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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박선주, 머리 부상 후 승합차로 응급실행

"구급차는 급박한 상황 대비해 경기장에 있어야"

뉴스1

대한축구협회 로고2024.2.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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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최근 K3리그(3부리그)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고에 대해 대한축구협회(KFA)가 "관련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전남 목포축구센터에서 열린 2024 K3리그 7라운드 목포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도중, 강릉시민축구단의 박선주가 상대 선수와 머리를 충돌해 쓰러졌다.

박선주는 이마가 찢어져 뼈가 보일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기장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아닌 별도의 승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K3리그 규정상 구급차가 경기장을 떠난 상태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 경기 감독관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박선주의 아내는 SNS에 "선수가 의식을 잃고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구급차는 들어오지 않고 주저했다"면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했더니 심판은 경기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못 불러준다고 하더라. 선수 보호가 아니라 경기자 중요한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축구 3부리그와 4부리그 격인 K3와 K4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홈경기 개최 팀은 경기장 내에 응급 구조 차량 1대와 예비 차량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급차 2대 이상 배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KFA의 K3 관계자는 2일 '뉴스1'에 "구급차는 뇌나 심장 등에 문제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일 때만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기 중인 일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한다. 박선주 선수 역시 아무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예비 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만약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경기를 중단시키고 구급차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측에서 "KFA의 조치가 늦어 두 시간이 걸려서야 병원에 도착했다"고 신속하지 못한 대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KFA는 "응급치료가 늦은 건 아니다. 다만 선수 측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병원의 입장을 듣고 다른 병원을 2~3군데 찾는 과정서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FA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아쉬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KFA는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홈 경기 개최 팀들의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 KFA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우선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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