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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학폭 논란' 이영하에게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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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영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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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중이던 2015년 야구부 동기인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1년 후배 A씨에게 특수 폭행 및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영하, 김대현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영하, 김대현이 혐의를 부인하자 A씨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두 선수를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이영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영하는 이번 시즌 7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7.65를 기록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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