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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선로 무단 침입' 도티 측 "자진 신고 후 과태료 부과…제작진 과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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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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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선로 무단 침입으로 논란을 빚은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38) 측이 코레일에 자진신고 후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며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도티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에 '도티와 감성사진 찍으러 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도티는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포즈를 취하며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해당 선로는 현재 운행 중인 철도 선로로, 철도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허가를 받고 들어갔냐", "초통령이 이래도 되나"라고 지적했고,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소속사는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다음은 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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