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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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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 상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정말 몰랐다" OK금융,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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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선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레이드는 철회됐다.

12일 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등 배구계에 따르면 세터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의 유죄 판결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뤄진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를 내주고 현대캐피탈의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러나 발표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한국배구연맹(KOVO)에 트레이드가 공시되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과 합의 하에 연맹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OK금융그룹 구단 관계자는 12일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곽명우 트레이드에 합의한 뒤, 4월 25일에서야 해당 사실들을 알게 됐다. 트레이드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마치고 각 구단에 선수를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이다"며 "2023-2024시즌 중엔 전혀 알 수 없었다.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만약 알았다면 애초에 트레이드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현대캐피탈 측과 대화를 통해 트레이드를 취소했다"며 "순서상 상대 구단에 먼저 이야기해 트레이드 건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도 현대캐피탈도 최근에서야 곽명우 사건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곽명우는 배구연맹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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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의 제10조 '징계사유'의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 신분 획득 이후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구연맹과 각 구단 주요 관계자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마무리된 2024 KOVO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치르느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머무는 중이었다.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맹은 귀국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OK금융그룹 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대로 곧바로 연맹에 연락을 취했다.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연맹 관계자들이 귀국하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눌 듯하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2013-2014시즌 신인드래프트서 2라운드 1순위로 러시앤캐시(현 OK금융그룹)의 지명을 받았다. 2023-2024시즌까지 10시즌 동안 원클럽맨으로 뛰었다. 특히 2015-2016시즌 팀의 두 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시즌에는 주전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34경기 126세트에 출전해 경기를 조율했다. 세트성공 1324개, 세트당 세트 10.508개를 빚었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지휘 아래 정규리그를 3위(승점 58점·20승16패)로 마쳤다. 준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서 4위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2로 물리쳤다. 2위 우리카드와의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에선 2연승을 거뒀다. 리그 1위 대한항공과의 챔프전(5전3선승제)서 3연패 당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곽명우는 지난 시즌 도중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구단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곽명우는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했고 시즌 종료 후 트레이드까지 이뤄졌다. 향후 연맹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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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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