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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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관계자는 이날 "당시 KBS 법무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BBC News 코리아'를 통해 공개된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정준영은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16년 9월 피소된 바 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 중이던 그는 이 사건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7년 1월 복귀했다.
공개된 다큐멘터리에는 정준영을 고소한 A씨가 KBS 측 변호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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