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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논란 당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1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KBS 변호사가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와 BCC에 전했다”며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BBC 뉴스 코리아는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다큐멘터리에는 버닝썬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급됐다.
정준영은 2016년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가 피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고정 출연 중이었던 KBS 예능 ‘1박 2일’에서 4개월간 하차했다. 이후 그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2017년 1월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공개된 다큐에는 해당 과정에서 KBS가 A씨에게 접촉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준영 피소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KBS 측 변호사가 A씨에게 접촉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더라. A씨는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KBS가 ‘1박2일’ 출연자인 정준영을 지키기 위한 법무팀을 움직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나왔으며, 이미 한차례 KBS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오늘(5.21.)
또한,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박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는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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