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출처=MBC '실화탐사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임영규가 한 중년 여성과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1980년대 인기 탤런트로 활동했던 임영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A 씨는 임영규와 만난 이후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25년간 홀로 자식 셋을 키워왔다는 A 씨는 1년간 265회에 걸쳐 임영규에게 약 2억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임영규가 가게 손님으로 왔다. 여보·당신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 예전에 TV에 출연한 적도 있으니까 호감이 생겼다. 나를 살려줄 것 같이 말을 해 의지가 됐다"며 "자신의 출연료인 1억50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만 도와주면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벌금·수술비·월세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압박했고, 계속되는 요구에 지쳐가던 A 씨는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A 씨는 "(임영규가) 자기는 신용불량이어서 본인 통장으로는 돈을 입금 못 한다고 했다"며 "혼인신고를 해야 촬영비가 들어온다고 했다"고 했다.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A 씨는 임영규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 A 씨의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제보자는 "임영규에게 저희 엄마는 돈 뽑아 쓰는 ATM 기계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A 씨가 결혼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돈에 관해 그는 "아들은 '내가 (돈을) 꿔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A 씨가 나를 밀어준 것"이라며 "부부는 꾸고 이런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나한테 사업자금을 대 준건데 그걸 뭘 따지냐"며 "부부인데 그건 내가 갚든지 말든지. 부부관계는 부부만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A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임영규는 "이승기가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다. 난 그게 편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임영규의 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임영규가 이승기를 언급하는 통화 녹음도 방송에서 공개됐다. 임영규는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한테 '어쩌면 장인어른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이야기했다더라. 그랬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니까 그 XX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지"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임영규가 강원랜드에서 자주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강원랜드 인근 상인에게서도 이승기의 이름이 언급됐다. 한 식당 주인은 "(임영규가) '승기가 차 사준다는 걸 내가 안 한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A 씨는 임영규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다.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현재 A 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슬하에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을 뒀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 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폭행,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