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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구속' 김호중, 전문가 본 예상 형량 "징역형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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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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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결국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호중 외에도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도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측에서 김호중의 형량을 예상했다.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미조치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뒤인 19일 음주운전이었음을 시인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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