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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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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호중 외에도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도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측에서 김호중의 형량을 예상했다.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미조치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뒤인 19일 음주운전이었음을 시인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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