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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혐의·음주운전' 곽명우, 자격정지 1년 징계..."프로배구 품위 손상 행위"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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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유준상 기자)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이후 본 건에 관해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다.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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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해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연맹 및 구단에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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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를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레이드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KOVO에 트레이드가 공시되지 않았으며, 두 팀은 합의 하에 연맹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선수 등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OK금융그룹 구단 측의 입장이었다. 세터 보강을 위해 곽명우를 영입하려고 했던 현대캐피탈도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곽명우는 연맹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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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시즌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러시앤캐시(현 OK금융그룹)의 지명을 받은 곽명우는 2023-2024시즌까지 한 팀에서만 뛴 '원클럽맨'으로, 지난 시즌 34경기에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했다. 세트성공 1324개, 세트당 세트 10.508개를 기록하는 등 세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팀의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준상 기자 junsang9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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