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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조회수 159만뷰...SNS 인기 끌더니 바람난 아내, 양육권도 미뤄”(‘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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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진|KBS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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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개인채널에 올린 영상 때문에 이혼하게 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SNS에 올린 영상으로 시작된 아내의 외도. 이 상처를 잊고 잘 살 수 있을까요?’라는 고민을 들고 온 사연자가 출연했다.

사연자는 “최근 이혼하고 4살 된 딸이 있다. 아내를 용서하고 딸과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은데 용서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Bar)를 운영한다. 손님으로 온 아내를 만나 13년 동거 후 5년간 결혼생활을 했다. 아내 생일마다 기념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다. 그런데 작년에 올린 영상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회수가 159만뷰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니 수많은 남자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있었다. ‘섹시한 사진 좀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그런 옷을 입던 사람도 아니고 SNS에 관심도 없었다. 영상 속에서 노출이 있는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조금 나왔다. 남자들의 연락에 다 하트를 눌러줬다. 따졌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밝혔다.

사연자는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에 남자에게 연락이 오더니 후배일 뿐이라며 화를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태국을 가야 될 거 같아’라며 혼자 간다더라. 그때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연자는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못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그럼 본인은 왜 양육권을 거부했는지”라고 물었고, 사연자는 “저는 밤에 일한다. 아이를 현실적으로 키우기가 어려워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놓고 갈 거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설명했했다.

사연자는 “집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내의 외도 내용을 잡게 됐다. 크리스마스에 연락하던 그 남자와 ‘사랑한다’고 통화했다. 친권은 제가 갖게 됐다. 한 달 50만원 상당의 아기 옷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안 지키더라. 2주에 한 번씩은 보러 온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서장훈은 “네 입장만 생각해서 엄마를 못 보게 할 순 없지 않냐”며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이미 이혼했다. 그럼 이제부턴 빨리 평정심을 찾고 아내는 이제 남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지금처럼 화를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삶이 무너질 거다”라고 조언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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