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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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6.11 psoq133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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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 변호인은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누리집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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