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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미성년 성폭력, 방관했다"…남현희, 펜싱협회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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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남현희가 서울 펜싱협회에서 제명 조치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은 박탈된다.

서울 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한다"고 결정했다. 재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 남현희는 자신의 아카데미 코치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전 연인인 전청조가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동석한 남현희는 제지하지 않았다.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남현희는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잃는다. 또 대한펜싱협회에서도 자동으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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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코치 A 씨는 남현희 아카데미 수강생인 B 양과 C 양에게 10개월 넘게 성폭력을 가했다. 두 학생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가해자로 지목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들은 2022년부터 남현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와 분리 조치도 요구했다. 그러나 남현희는 외면했다. 2023년 1월 전청조가 등장했고, 두 사람은 데이트에 몰두했다.

2023년 10월, 전청조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결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서울 펜싱협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했다.

남현희는 현재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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