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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선균에게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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