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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공소기각에 알렉 볼드윈, 뜨거운 눈물…총기오발 과실치사 사건 대반전[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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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알렉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린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오발 사고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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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장장 3년간 배우 알렉 볼드윈(66)을 괴롭힌 총기 오발 사망 사건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열린 알렉 볼드윈의 과실치사 사건 재판 중 판사 메리 말로우 소머는 “경찰과 검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변호인 측에 은폐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리허설 중 알렉 볼드윈이 사용한 촬영 소품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되면서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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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열린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오발 사고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자 알렉 볼드윈(왼쪽)과 아내 힐라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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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주인공 겸 프로듀서였던 볼드윈은 이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실탄의 출처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변호인 측에 숨겼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볼드윈의 형사적 책임은 종결됐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볼드윈은 울면서 두 명의 변호사를 껴안았고, 울고 있는 아내 힐라리아를 껴안으며 기쁨을 함께 했다.

한편 사망한 허친스의 유족들은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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