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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한 바 있다. 20여 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8일 만에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건 맞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그간 카카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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