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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수사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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