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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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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일부만 인정 유아인, 오늘 7차 공판[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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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 사진 I 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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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7차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주치의가 진료 없이 유아인 가족의 명의로 유아인에게 수면제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유아인 주치의 황모씨는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의 부친을 실제로 대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황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당시 처방전 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이유를 해명했다. 유아인에게 부친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을 받을 주소를 전달 받아 해당 주소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했다는 것.

하지만 유아인과 부친은 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씨는 오로지 유아인의 부탁만으로 처방전을 퀵 서비스로 전달했다. 황씨는 “수면제 처방을 중단했을 때 건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퀵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게 허용됐다는 말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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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 I 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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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면증을 앓고 있던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 교감신경 의존성 통증이나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을 시행할 때 수면 마취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수면 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술 자체는 10초이지만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바늘을 삽입하는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에 대한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사와 유아인의 상습적인 마약성 의료 투약에 대한 우려가 담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적으로 유아인에게 수면마취용 의약류를 처방했다는 건 부인했다. 유아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여부 조회를 했지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양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헤어 유튜버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나는 정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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