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강가희기자]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대마,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혐의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앞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지인 최 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다. 또한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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