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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6일 오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소환된 두 사람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법원 이동 전 수원지검 앞에서 “성실히 심문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공갈 및 협박, 강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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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이후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주점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이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논란 이후 실제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명 '렉카 유튜버'로 불리는 이들의 무질서한 행태에 법의 심판이 가세하며 경종을 울리는 만큼 추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쯔양은 현재 구제역, 주작감별사를 비롯해 익명의 협박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법률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 역시 쯔양 과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한편 구제역은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수원 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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