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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양아들 살해한 母, 알고보니 연인 관계 "교도소 봉사 중 만나" (용감한 형사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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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아들로 연인을 입양한 충격 사건이 재조명 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에는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재령 형사와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창호 경감이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이 사건은 2년간 수사가 진행하다가 내사 종결 직전에 정창호 형사에게 인계된 사건이었다.

아들이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어머니 최 씨의 구조 요청이 시작이었다. 주상 복합 건물로, 한 층을 집으로 썼는데 난방비를 줄이려고 연탄 난방을 사용했다.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최 씨는 방문을 닫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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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부검 결과 몸에서 적정량의 6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타살이 의심됐다.

아들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니 사망 20일 전 보험을 3건이나 가입했다고.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수령액은 4억 4000만 원이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최 씨였지만, 그녀가 재력가였던 만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애매했다. 사망한 아들은 30대 중반에 최 씨에게 입양됐다. 최 씨는 교도소 봉사를 통해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후경직을 살펴보니, 최 씨의 진술과 다르게 사망 추정 시간이 훨씬 이전이었다. 수면제를 처방받은 최 씨의 조력자도 드러났는데, 며느리였다고.

두 사람의 관계도 밝혀졌다. 피해자 친구에 따르면 둘은 연인 사이고, 19살 나이차 때문에 최 씨가 입양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망 몇 달 전 친구에게 다른 여자와 자다가 최 씨에 들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계를 부인하던 최 씨는 연인이 맞고 둘 다 우울증이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함께자고 제안했다는 등 변명을 지속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실제 아들은 징역 1년 2개월, 며느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 수사기도 그려졌다. 비 오는 날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인물은 “누나가 있었나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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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차를 누나가 타고 다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 방범용 CCTV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내달리는 수상한 두 남자를 포착했다. 또한 누나인 정 씨 카드로 주유소 결제 내역도 확인됐다.

주유소 직원은 조수석에 앉은 남성 오른팔의 특이한 문신과 스포츠머리를 기억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단서는 주유소 금고에 있었다. 당시에는 카드로 결제할 때 전표에 사용자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곳에 손가락 ‘쪽지문’ 일부가 찍혀있었다. 문신을 한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쪽지문 대조 작업과 함께 정 씨 차량의 이동경로를 통해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았고, 정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구타 흔적이 있었고, 성폭행도 의심됐다. 다만 폭우 탓에 성범죄 감식은 어려웠다. 정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쪽지문 대조 작업 결과 사건 발생 7개월 전 출소한 전과자 김 씨를 특정했다.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성폭행 등 전과 7범이었다. 운전을 한 공범도 전과 7범이었다.

두 사람은 정 씨 거주지 인근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던 이들은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에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주차장에 있다가 혼자인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돈만 뺏으려 했는데 정 씨가 저항해 살해했다고 주장해 분노를 안겼다. 정 씨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강취한 이들은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E채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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