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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만 알려진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전해지며 '만취 상태'였던 슈가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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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갔지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했고, 이후 슈가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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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고, 슈가 측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다시 해명했다.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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