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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경찰,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소환 "날짜 특정 아직, 최종 동선 확인 완료"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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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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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12일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 관련 "사고 발생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니"라며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했으나 수사 중으로 이 자리에서 확인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와 병무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집 근처에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확인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의 쟁점은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밝힌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던 전동기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다. 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 최고 시속이 25㎞인 전동킥보드는 음주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이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슈가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 당시 경찰 역시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쿠터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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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는데, 당시 CCTV에서는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스쿠터'였던 점이 밝혀지며 사안 축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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