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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김호중은 5월 24일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속됐고,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 갱신을 결정, 오는 10월까지 김호중의 구속 상태가 연장된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하며 활동을 강행하다 사고 열흘 만인 19일에서야 "전 음주를 했다"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호중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받았다.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김호중은 경찰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해 재판을 방청한 팬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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