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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연예계 사랑과 이별

아옳이 “상간녀 소송, 승소할 줄”vs서주원 “피코 그만해”..이혼 갈등 재점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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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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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하트시그널’ 서주원과 유튜버 아옳이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20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아옳이의 화려한 돌싱 근황 공개’라는 제목으로 새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아옳이는 전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아옳이는 “신동 님이랑 김이나 님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둘 다 너무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었다. 결혼은 신중하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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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면서 패소를 했다는 아옳이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 새 여자를 만난 건 1월인데. 그 사이에 친구 관계로만 만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같이 밥 먹는 정도로는 안된다. 더 센게 필요해서, 그런 센 건 그 이후였다”라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패소 이후 충격을 받았다며 "그 후로 한 달 동안 유튜브에 아무것도 못 올렸다.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다. 서로 억울한 게 없어야 하니까 오히려 내가 패소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옳이는 “결혼할 때 드는 비용보다 헤어질 때 더 들었다.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를 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상관없이 나누는 거다”라고 말했다. 아옳이는 “재산 반을 나눠야하는데, 재산이 나밖에 없었다. 반을 주진 않았다. 그래서 길어졌다”라고 말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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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이 공개된 뒤 서주원은 21일 개인 채널을 통해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며 아옳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소송도 다 끝났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거 많아”라면서 “허위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주원과 아옳이는 지난 2018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 2022년 10월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일, 둘이 만나는 걸 끊임 없이 지켜봐야 하는 일, 그 둘 사이를 ‘나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하고 바보가 되는 순간들, 어디서부터 계획된 걸까 의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며 서주원의 이성 문제로 고통 받았다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서주원은 "아옳이의 유튜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필요 없는 추측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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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ykim@osen.co.kr

[사진] SN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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