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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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알렸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며 “마약 한 걸 자수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식케이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식케이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대마 흡연 및 소지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필로폰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래퍼 뉴챔프(37·정현철)가 거짓으로 ‘30대 마약 래퍼’를 자처하다 논란이 제기되자 고개를 숙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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