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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구하라법’ 입법 목전...“부양 의무 안하면 상속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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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고(故) 구하라.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역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무난히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걸쳐 최종 입법된다.

민법 개정안에 구하라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20년 구하라 사망 후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가 공론화하면서 입법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도 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의 반이 자신의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다.

현행 민법(상속법)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생모 혹은 생부라 하더라도 반을 가져갈 수 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했다.

2020년 3월 광주가정법원 재판부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려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면서 유산 분할은 5:5 아닌 6:4가 됐다. 양육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빠 구씨는 소송과 동시에 ‘구하라법’의 입법도 공론화 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현행 민법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씨는 2020년 구하라법 첫 발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은 슬픈 삶을 산 많은 분들을 구하고 싶다”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았던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입법을 촉구한 이유를 밝혔다. “속으로 분하고 너무 힘들었다. 동생이 너무 불쌍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2020년 3월 입법 청원을 한 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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