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크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상대측 대리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최씨는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최 씨는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하는가 하면, 구제역에게 협박성 문구와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고. 이후 최 씨는 구제역과 함께 이들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등의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도 근무했는데,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후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의 사망으로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쯔양을 직접 협박해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31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어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숨진 A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고, A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쯔양 사건이 알려진 후 최 씨는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다. 협회에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사이버 레커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아는 최 씨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 레커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9월 6일 오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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