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이슈 오늘의 피겨 소식

"성추행범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돼…법정 싸움 돌입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재심의에서도 후배 선수 성추행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의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셔 논란을 빚었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중징계 결정 이후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A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A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은 전날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측이 이해인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점이 이번 공정위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A측은 미성년자인 A의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많이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인이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질의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A의 법률대리인도 지난 6월 말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는 2023년에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피해자는 이후 이해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이해인이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뤄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역설했다.

이해인의 주장과 A의 반박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해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인은 자격정지 3년 중징계로 인해 오는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이 거의 어려워지게 됐다. 선수로서 최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없게 되면서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었다.

한국 피겨는 '여왕' 김연아가 지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 두 차례 동계올림픽에선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해인은 '포스트 김연아'의 대표 주자였다. 한국 피겨는 지난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해인은 세계선수권에 앞서 열린 ISU 4대륙선수권에선 김연아 이후 한국 피겨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월드 클래스' 기량을 뽐내기도 했다. 그 만큼 한국 피겨의 두 반째 올림픽 메달 꿈을 이어줄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선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엑스포츠뉴스 DB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