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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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