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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유·무죄 엇갈렸지만…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말문 막힌 차기작들[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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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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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라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고, 유아인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투약, 대마 흡연 외에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 대마 흡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인은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2021년부터 유아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게 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처방전 발급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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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로 큰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해온 유아인의 마약 관련 혐의는 큰 충격을 안겼지만, 초범인 데다 프로포폴 투약 등 주요 혐의는 인정한 터여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결국 유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재판 결과를 주목해 오던 유아인의 미공개 작품들의 명운도 복잡해졌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 NEW가 배급을 맡은 '하이파이브' 등 미공개작의 공개 여부, 시기를 더욱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NEW 관계자 역시 스포티비뉴스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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