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몰수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날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파악됐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음주운전 법적 처분을 받는
한편 지난달 23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 이후 팬들에게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라는 반성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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