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ispatch=정태윤기자]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