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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박수홍 형수 “딸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오늘(11일)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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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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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루머를 퍼뜨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된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과 박씨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시부모에게 동거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여성 옷과 구두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등 호소했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는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씨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박씨의 친형과 형부는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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