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박서현기자]강다니엘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가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의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이준구 판사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 스타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이에 장원영, 에스파, 엑소 수호,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이 A씨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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